생활법률 상식 - 상가번영회의 소송적격여부
생활법률 상식 - 상가번영회의 소송적격여부
  •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 승인 2021.10.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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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요지 : ‘상가번영회 명의’ 로 상가관리비 장기연체 입주자를 상대로 한 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
 

 2. 내용 : 상가건물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상가번영회의 현장소장입니다. 그런데 상가에 입주한 일부 회원이 상가관리비를 장기간 연체하고 있어서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번영회 명의로 직접 법원에 관리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 분석

 1. 요지 : 상가번영회는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그 명의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2. 내용 : 1) 법인등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단체를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52조는 이러한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의 소송상 당사자능력에 관해 ‘법인이 아니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그 소유관계를 총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법상의 조합은 조합원 사이의 계약관계에 불과하므로 독립된 고유의 목적을 가진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의 소유관계를 합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과 민법상 조합의 구별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민법상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 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3) 따라서 입주상인들로 구성된 상가번영회가 소송상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다수인의 결합체여야 하며, 그 구성원의 가입이나 탈퇴에 관계없이 유지와 존속이 가능하고 대내적으로 그 결합체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하는 기관에 대한 정함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그 결합체를 대표할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으로는 종중, 교회, 설립중인 법인, 동창회, 집합건물의 관리단 및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상가번영회 등이 있습니다.
 

 4) 이와 같이 상가번영회는 그 자체가 당사자가 되며,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되고, 나아가 판결의 기판력 등의 효력은 당사자인 상가번영회에 대해서만 미치기 때문에 그 구성원이나 집행기관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또, 상가번영회가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등의 문서에는 상가번영회의 조직과 업무집행방법 등 각종 규정을 정한 정관 또는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출한 회의록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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