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민사) - 상속포기와 집행
생활법률 상식 (민사) - 상속포기와 집행
  • 이형구 법무사
  • 승인 2021.09.29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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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법원에서 승계집행문부여 통지서가 송달 되었습니다.
 

 2. 내용 : 피상속인이 2012년 5월에 1순위와 2순위가 없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3순위 상속자인 형제자매는 각자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종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4년 4월에 법원에서 승계집행문부여 통지서가 송달되어 내용을 보니 피상속인의 사망 전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이용대금에 관해 받은 확정판결을 근거로 채권자가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승계집행문을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상속포기가 수리된 상태인데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 분석

 1. 요지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혹은 이의의 소를 제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내용 : 1)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승계집행문을 부여해준 집행법원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한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고 상속인들에게 통지를 한 것입니다.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이 그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또,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동상속 된 경우에 그 채무가 가분채무인 경우에는 그 채무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고, 승계집행문은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 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채무금액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의 적법 여부 및 그 효력의 유무를 심사함에 있어서도 각 공동상속인 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그리고 채권자의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가 동인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상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이라는 실체법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다 할 것입니다.

  이는 집행채무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들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집행문의 효력을 다투어 그 효력이 부정되기 이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져 확정된 경우에도 그러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들은 집행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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