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민사) - 약속어음과 소멸시효
생활법률 상식(민사) - 약속어음과 소멸시효
  •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 승인 2021.09.15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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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5년 전 약속어음을 제공했던 채무자가 “이제 소멸시효가 지나 변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2. 내용 : 5년 전 친구 甲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약속어음 1억 원권 1매를 받아 지급기일에 제시했으나 ‘무거래’라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당시는

 甲이 부도를 내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소송절차를 취하지 않았는데 최근 甲이 재기에 성공하여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대여금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으므로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분석

 1 요지 : 대여금청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므로 청구소송을 제기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내용 : 1) 「어음법」 제70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제1항).”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가)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나)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제2항).” 다)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제3항).”
 
 2) 대법원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를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와 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및 단지 기존 채무의 지급 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담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어음의 교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원인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단지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5다25060 판결). 

 3) 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 확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 수표상의 채무와 병존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6다다41588 판결).

 

  귀하가 甲에게 1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받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억 원을 받기 위한 지급담보의 목적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약속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청구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약속어음채권은 시효기간이 지나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대여금청구채권의 소멸시료기간은 10년으로 아직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甲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甲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한다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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