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모의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6월 21일 열린다.
지난 7일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2·여)씨에 대한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A씨와 B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재차 확인한 뒤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후 재판부는 오는 6월 21일 국민참여재판을 여는 것으로 결정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초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C군을 침대에 던지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경찰은 이들 부모에게 모두 살인죄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친모에 대해서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 살인에서 아동학대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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