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회의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읍·면·동 세부 평가 필요
김윤덕 국회의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읍·면·동 세부 평가 필요
  • 남형진 기자
  • 승인 2021.05.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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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갑)이 정부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선정과 관련해 읍·면·동으로 세부 평가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선정은 투자가치가 높아 청약이 몰리는 서울 등 대도시 재건축 단지 등의 집값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며 “대도시를 겨냥한 정책을 지역 중소도시에 적용하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져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의 경우 수도권 등 인구 밀집 지역과 사정이 다르고 지역 내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심간 격차가 큰 만큼 조정지역대상을 읍·면·동으로 세분해 분석한 뒤 지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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