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30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원심의 면소 판결은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이 있다”며 “면소를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변호인 측은 “공직선거법의 개정 취지와 심의과정 등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면소 판결은 정당해 검사의 항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6월 16일 열린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11일 온주현 전 김제시의장과 김제시 백구면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병웅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