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옥 전주시의원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옥 전주시의원 무죄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4.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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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옥 의원
김진옥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 발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시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김진옥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옥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20일 전주시의회 의정 발언에서 정동영 전 국회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진옥 의원은 “송천역 부지에 건설될 변전소의 이전 부지가 팔복동의 탄소변전소와 송천동의 천마지구 내 천마변전소 2곳으로 결정됐다”며 “정동영 의원의 공약과 달리 탄소변전소에서는 송천동에 전기를 공급하지도 않는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주시로부터 받은 변전소 설치 공문 내용, 한전이 전주시에 변전소 건립 요청 협조를 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또 여러 기록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발언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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