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졸업생 동창회비 강제 징수
중·고 졸업생 동창회비 강제 징수
  • 소인섭기자
  • 승인 2012.06.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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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상당수와 일부 중학교가 졸업생을 대상으로 동창회비를 강제적으로 걷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역사가 깊거나 도시 학교의 경우 졸업생에게 고등학교는 8,000원∼1만 원, 중학교는 5,000원∼6,000원의 동창회비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앨범비 고지서에 동창회비를 고지해 사실상 강제적으로 돈을 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창회 활동이 활발한 고교일수록 이런 강제 징수가 관행처럼 돼 있다는 것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중3, 고3 학생들의 현재 신분이 동창회원도 아닌데도 일부 학교에서 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면서 “특히 일괄적으로 받기 위해 졸업앨범비 고지서에 동창회비를 포함해 사실상 강제로 납부하도록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3일 학교에 공문을 보내 동창회비를 강제로 걷지 말도록 한데 이어 지난 15일 같은 공문을 다시 보냈다. 공문에는 ‘동창회장 명의로 졸업예정자에 대한 동창회비를 학교장이 대행해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며 일괄 징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돼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본인이 선택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징수사례가 발견될 경우 학교를 방문해 개선하도록 하는 등 장학지도를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소인섭기자 isso@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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