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감면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감면은?
  • 김원기
  • 승인 2007.02.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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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280만평, 삼봉국민임대주택단지 28만평, 35사단이전 215만평과 제2첨단산업단지조성 100만평, 익산공업단지 100만평 조성 등으로 많은 농지가 수용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농지소재지나 인접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등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다.

농업인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대토는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고 할 때이며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의 거리가 80㎞안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 적용된다.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란 거주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며 취득기간은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하거나, 대체농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 농지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한다.

현재 대규모의 수용에 따른 농지대토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취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있어 2007년 1월 1일부터 수용되는 토지에 적용하게 될 예정이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 농지 면적의 1/2이상이어야 하며 농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며 종전 농지 가액의 1/3이상이 되어야 적용된다.

수용된 토지가 환지되거나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는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이나 공탁일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5년간 1억원 한도 이내로 감면한다.

<전원부동산 24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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