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된 토지의 분할은?
공유된 토지의 분할은?
  • 김원기
  • 승인 2007.03.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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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900평인 토지의 삼분의 일을 지분으로 매입한 후 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공유자에게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고 갑이 소유한 지분 이외의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제의 하였으나 공유자가 너무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난처하였다.

민법 제268조에 공유자는 공유물에 대하여 분할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없으면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유자들이 분할하지 않는다고 약정할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을 갱신한 때에도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공유토지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분할을 하려면 첫째 공유자가 전원이 동의하여야 한다.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하려는 토지의 위치, 활용도, 분할 후 토지가격 등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공유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으며 경매대금을 공유지분대로 분배한다.

둘째 공법상 여러가지 조건에 부합해야만 가능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도시지역내의 토지와, 개발행위, 건폐율, 용적률에 따른 분할 제한이 있다. 건축법에는 대지최소면적(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제곱미터)이하로는 분할할 수 없으며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일조권 등에 대한 분할제한이 있고, 농지법에 농지세분화방지에 대한 분할금지사항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토지분할절차는 1.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공시지가 확인원 등을 발급받아 해당 시, 군, 구청 지적과 등 관련부서에 타공유자의 동의서(협의 불성립시 법원의 토지분할 결정이나 판결원본)등을 첨부하여 분할신청하고

2. 분할측량성과도가 나오면 이에 기하여 분할된 토지의 토지대장의 정리를 한 후

3. 토지대장, 등록세영수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분할등기를 하면 된다.

<전원부동산 24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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