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론이란?
역모기지론이란?
  • 김원기
  • 승인 2007.04.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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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구입을 할 때 부족한 자금을 장기분할상환방법으로 대출 받는 것이 모기지론(Mortgage Loan)이다. 모기지론은 만20세 이상 만65세 이하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동일세대기준)로서, 소득증빙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하며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대출가능하다. 대출기간과 상환은 가입연령에 따라 10년에서 30년까지 선택가능하고 최장 3년의 거치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담보평가금액의 최고 70%까지 가능하다.

모기지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이라는 명칭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국민은행 외환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취급되고 있다.

역모지기론은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주택의 평가금액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른 일정액을 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2007년 2월에 재정경제부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을 도입하기 위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소유자(배우자 포함)의 연령은 만 65세 이상으로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주택 처분권은 부부가 모두 사망한 이후 금융기관이나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간다. 이때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그간의 연금 지급액보다 크면 나머지를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또 가입 연령과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

공적보증 역모기지론은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녀 결혼, 치료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역모기지론 대출 한도의 30% 범위 내에서 수시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현재는 은행들이 판매하는 민간 역모기지론 상품이 있지만, 대출 기간이 10~15년으로 한정돼 있어 만기 후에는 생활비를 받을 수 없는 데다, 집값 하락에 따른 보증 장치가 없어 이용 실적이 저조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역모기지보증) 전산시스템 구축 중에 있으며 평생 지급하는 역모기지론은 2007년 7월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므로 주택을 소유하고 수입원이 없는 노부부나 주택을 팔려고 해도 경기침체로 매매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전원부동산 24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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