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지역의 토지거래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의 토지거래는?
  • 김원기
  • 승인 2007.05.3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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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토의 20% 이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고 전북지역에서도 건교부의 지정으로 혁신도시건설지역, 전라북도의 지정으로 무주군 태권도공원 조성지역, 전주시 송천동과 임실군35사단 이전지역, 무주군 기업도시건설지역, 부안군 신재생 사업단지 조성지역, 전주시 완산구 혁신도시 건설예정지역 주변 등이 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할 대상은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200㎡, 용도지역이 없는 구역 180㎡,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는 농지 1,000㎡, 임야 2,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500㎡를 초과하는 면적을 거래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는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이거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허가구역에 속한 시 군 구에 거주하거나, 또는 직선거리 20Km 안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등이 당해 허가구역 안에서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등에 한하여 허가하여 준다.

상속이나 증여를 할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가등기나 지상권의 설정 할 경우 등은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1,000㎡미만(신규취득)의 농지도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는 취득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토지거래허가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서(농업경영계획서, 산림경영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기거주용 주택의 구입시에는 허가구역이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고, 허가지역이외에 거주하는 경우 자기주거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처분계획(매매, 임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전원부동산 24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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