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도내 운전면허학원에 원동기 운전면허 문의와 응시가 쇄도하고 있다.
11일 전북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총 346명이며, 이 중 165명이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운전면허 시험 비수기(3-5월)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원동기 운전면허 응시 및 취득 인원은 결코 적지 않다는 게 전북운전면허시험장 측의 설명이다.
전북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원동기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한 문의가 하루에도 수 십건씩 이어지고 있다”며 “또 면허시험에 합격을 하고도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인원이 있어 실제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은 더욱 많다”고 밝혔다.
이처럼 원동기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인원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은 13일부터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시 면허증이 없으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2인 이상이 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을,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 범칙금 2만원을 물게 된다.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대신 처벌을 받는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전동킥보드 운행 시 면허 소지 여부 규정이 오락가락해 제대로 된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발생, 13일 단속 현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분간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양병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