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곳 중 4곳이 환경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0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2곳에서 비상먼지 발생 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환경청은 이 중 세륜·세차시설 미가동(2곳), 야적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2곳)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는 게 전북환경청의 설명이다.
전북환경청은 또 방진망과 방진덮개, 측면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지 않은 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에서 전북환경청은 현장 전체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드론을 활용, 야적물질 방진 덮개 등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여부를 확인해 점검 효과를 높였다.
김대현 전북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앞으로도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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