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회법 공포안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이 법들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며,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5월이다.
내년 5월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전북지역 직접 적용 대상자는 1만9천805명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는 도내 공무원 1만7천800명, 15개 출연기관(공기업 포함) 임직원 1천769명, 지방의회 의원 236명 등이다.
이들의 직계 가족을 포함하면 5만명 이상이 사실상 직접 영향권에 놓이게 되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이 가능한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모든 도민들이 간접 적용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 법으로 인해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받는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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