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성수면이 지난 7일 노부모를 모시는 여섯 가정을 방문하여 효도 물품(임실사랑상품권 20매)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임실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효도 물품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해 2016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이다.
최정규 면장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부모 부양 가구가 효 문화 확산과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 고취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면민 모두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어르신을 더욱 공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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