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3만5천여 저소득층 가구당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 원)여야 한다.
또한 재산 기준은 시 지역 3억 5천만 원 이하, 군 지역은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금융재산과 부채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 감소 기준은 올해 1~5월까지 가구원 소득이 지난 2019년이나 2020년보다 줄어든 가구다.
소득 감소 증빙자료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감소 신고서 등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버팀목 플러스자금, 방문 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등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 적합 대상자로 결정되면 그 차액인 2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온라인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세대주 본인만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남형진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