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 위탁이 지자체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 진안, 무주, 장수)의원이 10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그동안 고령 농업인들의 영농 활동 중단에 따른 농지 임대 위탁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만 가능토록 했던 행정 편의주의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지자체에 100여 개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사와 거리가 먼 지역에서는 농지 임대 위탁 업무로 인한 고령층 농업인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안호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인 거주지 지자체에서 농지 임대 업무가 가능해지고 수수료 또한 완화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농촌 지역의 고령화에 맞춰 필요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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