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소속 의무경찰들이 회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생활관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내다 팔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전북경찰청은 “자체경비대 소속 의무경찰 A씨 등 3명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일 전북경찰청 내 의경 생활관에서 사용하던 공기청정기를 당근마켓에 올려 50만원가량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오는 14일 기동대 전출을 앞두고 자체 회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이 판매한 공기청정기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기부받은 물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감찰 조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살펴본 뒤 고발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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