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등교수업 기준 확대” 방역 보완책은 그대로
전북도교육청 “등교수업 기준 확대” 방역 보완책은 그대로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1.05.10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전경.
전라북도교육청 전경.

전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에서는 학교가 안전’하다며 등교수업을 기존보다 확대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올해 도내 코로나19 교내 감염이 증가함에도 확대 방안의 방역 보완책은 기존 방역지침과 큰 변화가 없어 보완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학교교육과정 정상화와 학습격차 해소 ▲취약계층 학생 보호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등교기준 완화 및 등교수업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방안은 학교별 급식 등 준비상황에 맞춰 오는 17일부터 적용되며, 24일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변경안에 따르면 등교수업 가능 기준은 ▲학생 수 600명 이하 학교 ▲600명 초과 7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 ▲읍면단위 농산어촌 모든 학교 등으로 확대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면등교는 현재 도내 전체 유·초·중·고 1천257교 중 1.5단계 1천45교(약 83%)에서, 2.5단계에도 1천176교(약 93.6%)로 등교 가능 학교가 늘어난다.

이와 함께 1.5단계까지는 학교 규모를 불문하고 전면등교를 할 수 있다. 다만 학생수 700명 초과인 도내 81교에서는 학교구성원간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등교 확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전파 확산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에 대한 보완책’은 기존 도교육청 방역지침과 거의 차이가 없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보완책은 ▲급식실 가림막 설치 및 방역 인력 증원 배치 필요 ▲개인별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탄력적 학사운영(수업시간 5분 단축)을 통한 급식시간 확보 ▲확진자 발생 시 2주간 원격수업 전환 등이다.

교내 코로나19 감염은 작년보다 올해 더 심각하다. 도내 교내 코로나19 감염은 작년 6월 1명이었으나, 올해에는 지난 4월 7일과 8일 교직원·학부모·학생 감염자는 28명이었다. 지난 4월 27일과 28일에도 교내서 7명이 감염됐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피로도와 불만족이 높아지고, 코로나19에는 학교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등교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휘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