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물 배분에 대한 대응
용담댐 물 배분에 대한 대응
  • 김현수 전북대학교 교수
  • 승인 2021.05.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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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전북대교수
김현수 전북대교수

그간 용담호 물 배분 문제에 대해서 분 글을 쓰면서 충청권의 적극적 도전에 비해 전라북도의 대응이 미진함을 지적한 바 있는데, 최근에는 상황이 다소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다. 이전에는 용담댐 물 배분 관련한 논쟁이 수면하에서 조용하게 진행되었다면, 최근에는 여러 언론 기사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조치와 여론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충청권과 비교하여 여전히 잠잠한 전라북도의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응이 아쉽기는 하지만, 조용한 대응이 도움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꾸준히 해 온 필자의 입장에서는 최근 전라북도의 적극적 대응이 반갑기까지 하다.

많은 도민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용담댐이 건설되기 한참 전인 1991년 정부 고시에 의해 전북권과 충청권에서 사용할 용담댐 물의 양은 정해진 바 있다. 이후, 충청권의 반발에 의해 용담댐 공동조사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었고, 여기서 용담댐 용수공급량을 조정하는 용역 결과가 2003년 발표되었다. 용역의 결과물에 대해서 충청권에서는 용역안대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라북도의 공식적 입장은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은 알지만, 여기서 제시된 안에 대해서 합의한 바는 없다는 것이다. 이후 2007년 정부 고시안에서는 여전히 용수 공급량을 1991년과 동일하게 고시하였다. 이후 최근까지, 용담댐 물은 계획된 양보다 훨씬 적은 양이 전라북도에 공급되고 있었고, 금강 본류를 통해 충청권으로 공급되는 양은 계획보다 두 배 정도였다.

전라북도에서 용담댐 물을 원안대로 공급받아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기고한 바가 있어,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먼저, 용담댐 물을 사용하는 권리, 즉 수리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관한 법리적 논의이다. 최근 보도된 여러 기사에 따르면, 충청권에서는 용담댐 물에 수리권을 대청댐의 수리권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리권에 대한 정의는 그렇게 칼로 자르듯 잘 정의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하천법이나 댐건설법 등에서도 명료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기존 하천을 막아 댐을 건설하는 경우, 댐 상류 지역의 물 사용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리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권에서 용담호와 금강 상류가 대청댐 상류에 존재하기 때문에 용담댐 물의 수리권이 그쪽에 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라북도는 수리권 관련 법리 검토를 충실히 수행하여 이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전라북도는 도 차원의 장기 수량 수요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용담댐 물 공급량에 대한 결정은 댐 건설당시 미래 인구를 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그때 산정된 인구수는 단순히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인구가 정확히 그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산술적 예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만금 사업을 하고 서해안 개발을 하는데 충분한 양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예측을 근거로 산정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행될 새만금 및 서해안 개발 사업에 대한 물 수요를 철저히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량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환경부가 수질과 수량을 한꺼번에 관리한다는 통합물관리라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통합물관리의 근간이 되는 물관리기본법은 누구든지 적합한 수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재해로부터 보호받는 건강한 물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를 정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수질의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는 용도를 제시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업용수를 식수로 공급하던 익산시는 용담댐으로 급수체계 전환이 이루어졌고, 용담댐 건설로 넓은 면적이 수몰된 진안군의 경우에도 용담댐 물을 사용하는 광역상수도 공급이 결정되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현재 수질이 좋지 않은 금강하구둑 인근 물을 공급받는 군산 및 새만금 산단지역에 대한 물 공급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금강하굿둑 물은 해수 유통시 염분 증가 등의 문제가 추가로 발생해 안정적 물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 이 외에, 도내 다양한 분야에서 양호한 수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부분은, 만경강 수질개선을 포함하여 여럿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물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활동 영역은 달라도 전라북도의 일원인 여러 구성요소, 특히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 논의 참여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도세가 약하다고, 정치인과 시민활동가의 목소리까지 같이 작아질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가뜩이나 힘겨운 4대1의 논쟁에서 내부의 무관심이 아쉽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김현수 <전북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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