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외지인 원정투기 뿌리뽑아야
전북지역 외지인 원정투기 뿌리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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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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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아파트 불법 투기바람을 일으켰던 외지인들의 원정매매가 올해도 여전하다.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북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거래 7,821건 중 외지인이 사들인 것은 2,025건으로 전체의 25.9%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도내 아파트 거래량 6,715건 중 1,360건(21.9%)을 외지인이 사들인 것과 비교하면 665건(4%)이 늘어났다. 아파트 외지인 매입 비율은 인천(36.7%), 충북(33.4%), 경기(28.6%), 전북(25.9%) 순으로 전북이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전북지역은 지난 2년 동안 아파트 투기바람이 거세게 일었다. 전주 에코시티, 혁신도시, 만성지구 등 신도시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기형적으로 치솟았다. 급기야 전주 전역이 부동산 거래 관련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경찰과 자치단체가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꾸려 불법 투기 조사에 나서는 등 아파트 투기로 몸살을 알았다.

경찰과 자치단체의 아파트 투기 조사결과, 전주지역 아파트 투기는 외지 원정 투기세력이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올 초 전주시의 1차 조사결과 전체 불법투기 적발 건수의 3분의 1 정도가 외지인이었다. 수도권의 부동산 거래 규제가 강화되면서 외지 투기세력이 대거 지방원정에 나서 전주지역 아파트 투기를 부채질했다. 지난해 12월 전주 혁신도시 투기조사에서는 외지인 1인이 적게는 3~4채에서부터 많게는 수십 채에 이르는 아파트를 매매한 정황도 파악됐다.

외지 투기세력이 아파트 시세를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린 후,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얻고 떠나게 되면 피해는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투기목적으로 아파트 매매가 늘어나면 정작 실제 거주하려는 전북도민은 집을 구하지 못하거나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사야 한다. 외지인 아파트 불법 투기는 주로 차명 거래, 분양권 전매,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으로 이뤄진다. 여기에 떴다방 등 불법 부동산 거래 세력이 가세해 투기를 부채질한다. 전북지역 아파트에 대한 외지인 원정매매가 여전하다니 불법 투기에 대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단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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