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순찰 감시단의 역할은 농촌 산간지역을 순회하며 인적이 드문 임야 잡종지 등에 수상한 외부차량 이동 상황을 감시하고 위반행위 확인 시 공단 및 관할 시·군 등에 제보 신고의 감시단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읍·면·동 단위 주민 등에게도 불법투기 예방 리플렛·포스터도 배포하여 마을별 자체적인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도 마련한다고 전했다.
또한 공단에서는 자체적인 감시 기능을 활용하여 산업·농공단지 등 휴·폐업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순찰도 병행한다고도 말했다.
한국환경공단 정재웅 전북환경본부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불법폐기물 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불법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각 시·군 또는 국번없이 128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