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5월말까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고창군, 5월말까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21.05.0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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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기후변화와 품목 지역집중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산물 품목의 ‘기준가격’을 마련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해당사업에 출하를 약정한 농업인이 시장격리를 신청·이행했을 경우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한다.

고창군은 5개 품목(마늘·건고추·생강·노지감자·대파)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마늘 품목의 대상자를 지난 1월까지 선정 완료했다. 또 이달 말까지 건고추·생강·노지감자 품목의 신청·접수를 추진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고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하는 농업인이다.

신청 가능 면적은 품목당 1천㎡ 이상 1만㎡ 이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고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서를 작성한 후,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을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고창군 농어촌식품과 이영윤 과장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도 우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며 “많은 농가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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