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구창덕)는 화재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펼치기 위해 소화전 반경 5M 이내 주·정차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화전은 화재진압 시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로 소화전이 설치된 반경 5M 이내에는 주.정차시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이다.
소화전 반경 5M 이내 주·정차 차량을 일반시민들도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해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즉시 신고가 접수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 단속도 강화된다.
구창덕 부안소방서장은 “화재 발생시 소화용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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