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임업인 바우처 지원기준 완화”
순창군 “임업인 바우처 지원기준 완화”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1.05.05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위한 바우처 지원 사업의 신청자격 등이 완화됐다. 순창군 제공

 코로나19 탓에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위해 지원하는 ‘임업인 바우처’의 신청자격이 완화되고 접수기간도 연장됐다.

 순창군에 따르면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구비가 어려워 신청이 부진함에 따라 접수 마감 기한을 오는 14일로 연장됐다는 것. 임업인 바우처 사업은 임가 당 100만원이 지원되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30만원을 지원하는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로 구분해 지원한다.

 이 가운데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버섯류와 산나무류, 약초류 등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의 경영주 가운데 2019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매출이 감소하면 지원하게 된다.

 특히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로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난해 매출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된다는 규정도 삭제되는 등 기준이 완화됐다.

 아울러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임야면적 5만㎡ 미만이나 임야 외 토지면적 5천㎡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주민등록 기준 농산촌 지역에 거주 등)에게 지원한다. 이 사업도 임야면적 기준이 5만㎡로 대폭 상향 되고 임야 외 면적도 5천㎡로 기준이 변경됐다.

 임업인 바우처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감소 증명서류 등을 지참하고 오는 14일까지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산림청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6월1일부터 선불 충전카드로 바우처를 지급한다. 레저와 의류 및 서적, 학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는 9월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바우처 잔액이 환수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순창군 박현수 산림공원과장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이번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의 수혜자를 확대하고자 접수기간 연장과 신청조건이 하향 됐다”면서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임가에서는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