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빠진 자치경찰 지양해야” 자치경찰제 운영 보완책 시급
“도민 빠진 자치경찰 지양해야” 자치경찰제 운영 보완책 시급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1.05.0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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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 조직·운영 조례안이 최종 확정돼 도의회 심사절차를 밟는다.

해당 조례안은 일선 경찰들과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일부 반영됐지만, 여전히 기관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돼 이날 도의회에 제출됐다.

도는 일선 경찰들이 지적한 조례안 제2조 2항과 제12조 1항의 일부 조항을 수정·삭제했다.

입법예고 당시 제2조 2항은 ‘제1항에 따른 별표1(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전라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돼 있었다.

도는 이를 ‘전라북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별표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라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했다. 경찰직장협의회에서는 이를 ‘경찰청장과 협의해 조정해야 한다’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후생복지 관련 단서조항은 경찰 직장협의회 측의 요구를 수용했다.

후생복지 부분 제12조 1항에는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전라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복지, 처우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여기에 단서 조항으로 ‘다만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유사 지원과 중복해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됐으나 이를 삭제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3일 개회하는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를 거쳐 이달 중순 최종안이 공포될 예정이다.

도는 조례안 공포일에 맞춰 자치경찰위원회 7명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내 시민단체들은 현행 조례안과 자치경찰위원으로 갈 경우 자칫 기초단위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는 “도지사, 교육감, 도의회 등에서 추천한 구성원인 만큼 기관 중심형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 도민 일상과 밀접한 자치경찰제가 운영되려면 군 단위 주민들 의견까지 촘촘하게 반영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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