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 주차 시 안전조치법 있으나마나
경사로 주차 시 안전조치법 있으나마나
  • 장정훈 기자
  • 승인 2021.05.03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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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우아동 롯데아파트 인근 경사지 노상 주차장에 안전조치 미이행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다. 이원철 기자
전주시 우아동 롯데아파트 인근 경사지 노상 주차장에 안전조치 미이행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다. 이원철 기자

도로 경사로 주차 시 안전책인 고임목 설치 등 안전조치 이행 의무화가 무색해 지고 있다.

경사로 주차 시 안전조치 이행 의무화로 고임목 설치나 바퀴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키지지 않고 있다.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이 시급하다.

2일 오전 11시께 찾은 전주시 우아동 롯데아파트 옆 경사가 있는 노상주차장에는 여러 차량들이 주차돼 있었지만 고임목을 설치한 차량은 보이지 않았다. 7대 차량 중 1대 정도의 차량만이 바퀴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져 있었다.

이곳은 아중중학교와 아파트단지가 위치한 곳으로 경사로에 주차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차량 사이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었다. 같은 날 서신초등학교 인근도 마찬가지 이다. 자칫 학교 인근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경사로 등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내 모든 경사로 주차장을 단속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5월 말부터 민원이나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경사로 주차장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없앨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 6월 25일 강화된 도로교통법 제 34조의 3에 따라 경사로에 주차 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벌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경사로가 있는 주차장관리인은 미끄럼방지 시설이나 주의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6개월간 영업정지 및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하지만 전주시내 경사로 주차 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단속된 건수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단 7건에 불과하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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