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스쿨존에서 유아 사망사고를 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민식이법이 적용된 50대 운전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렸다.
이날 A씨와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고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아이를 차량으로 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바퀴로 밟고 지나가지는 않았다”면서 “또 사고 지점은 스쿨존과 20~30m 떨어져 적용 법조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이어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스쿨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일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반월동 한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B군(당시 2세)을 자신의 차량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 후 발생한 전국 첫 유아 사망사고였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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