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약 550억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무소속) 국회의원의 기소 시점은 늦어도 다음달 중순 정도가 될 전망이다.
구속된 이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체포 기간을 포함, 최대 20일(5.16)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8일 특경법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이날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감안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주식의 시가나 채권 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현재 특경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의원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팀장 A(42)씨와의 공모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의 변호인 측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사건의 정점에 이 의원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에 대한 기소는 무조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액수가 크고 사안이 중한 만큼 신중한 수사를 위해 기소 시점은 조금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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