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를 모텔에 감금한 뒤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강도치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A(2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특수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됐지만, 투자금 회수가 범행의 주요 동기인 점을 참작해 혐의를 강도치사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일 전주시 효자동 한 모텔에서 후배 B(26)씨를 감금한 뒤 주먹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천500만원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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