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송경진 교사 유족, 손해배상 패소
고 송경진 교사 유족, 손해배상 패소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4.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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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송경진 교사의 유족들이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28일 송 교사의 유족들이 김 교육감, 염규홍 전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센터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송 교사의 유족들은 “수사기관의 내사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는데도 교육당국이 위법한 조사로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면서 4억4천6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들의 고인에 대한 조사 개시 및 과정, 절차, 판단 등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또 수사기관의 내사가 종결됐다고 하더라도 교육당국의 인권 침해 조사,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절차 또한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했던 고 송경진 교사는 지난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학생인권센터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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