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일벌백계로 엄단해야
몰카 범죄 일벌백계로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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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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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와 일상 생활속의 불법 촬영 범죄행위, 이른바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몰카 범죄는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불법 촬영물의 불법 유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힘든 심각한 트라우마를 준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전북경찰청이 지난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적발한 불법촬영 범죄는 332건에 달했다. 지난 2018년 90건(83명 검거)이었던 몰카 범죄는 2019년 128건(118명), 지난해 114건(103명)등 갈수록 늘고 있다.

실제로 이달 24일 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 용의자는 전주시내 한 대형상가 여자 화장실에 여장을 하고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단발머리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하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13일에는 정읍의 한 피트니스센터 여자샤워실에서는 환풍기 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넣어 불법 촬영을 하던 고등학생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일상화되다 시피한 몰카 범죄는 교묘하게 쇼핑백 안쪽에 구멍을 뚫어 휴대전화를 테이프로 고정시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는 등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면서 적발이 쉽지 않다.또한 볼펜이나 스마트폰 보조배터리등의 일상 도구의 모양을 한 위장형 카메라까지 동원되는등 범죄 도구도 진화하고 있다.

몰카 설치 장소 역시 공중화장실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휴지덮개나 문경첩, 콘센트, 헤어드라이어등 장소와 시설을 가리지 않고 있다.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몰카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종전의 5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고 하지만 불법 촬용 범죄행위가 여전하고 재범률이 높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병폐가 아닐 수 없다. 불법 촬영 행위 뿐만 아니라 촬영물의 유포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대처와 함께 몰카 범죄에 의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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