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상담>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알아보기
<건보상담>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알아보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승인 2021.04.25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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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40대 여자인데 요즘 월경통이 너무 심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첩약은 원래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는 지인이 다니는 한의원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건강보험이 가능한가요?

 

A. 2020년 11월부터 3가지 질환(안면신경마비, 65세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에 한하여 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승인받은 한의원(시범기관) 외래에서 건강보험 대상자가 대상 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탕약(액체) 형태의 첩약을 처방받는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50% 본인부담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범기관(한의원)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 (알림→공지사항→‘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 및 시범기관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의사 1인당 최대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한의원에 내원하시기 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만약, 첩약이 건강보험이 되는 경우에는 몇 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나요?

 

A. 본 시범사업은 연간 한 가지 질환에 대해 최대 10일분까지 처방이 가능하고 10일분을 나누어 처방 받을 때는 최초 처방 받은 한의원에서만 지속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처방간격?처방일수 상관없이 전액본인부담 하셔야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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