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 학생, 저학년 아닌 고학년 배치 철회 촉구
뇌병변 장애 학생, 저학년 아닌 고학년 배치 철회 촉구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1.04.19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뇌병변 장애를 앓는 학생이 지난달 초등 특수학교에 저학년이 아닌 고학년으로 배정된 것에 대해 도내 교육단체가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전북도교육청과 특수학교에 촉구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도교육청이 인권의식에 보다 세심한 감수성을 갖도록 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애 학생에 대한 고려와 배려 없는 편협한 판단으로 해당 학생이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학부모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만 12살 뇌병변 1급 장애를 앓고 있으며, 학생의 학부모는 아이의 장애를 이유로 저학년에 배정해달라고 학교에 요청했으나 학교는 1학년이 아닌 5학년에 배정했다.

시민연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 2항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에 학부모가 만 6살부터 11살까지 초등학교 입학을 늦추고 어린이집을 보냈다”며 “이런 상황에 따른 부모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과 학교가 학부모와 상의도 없이 고학년으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어 “도교육청이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19조 제 2항에 의거'했다. 해당 학생의 부모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린이집에 학생을 맡겨서 보육을 한 만큼 5학년 나이에 맞다라고 판단했다”라며 “많은 장애학생을 둔 부모들이 장애학생 입학 학년 유예를 오용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해명했다.

이휘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