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밤 10시 39분께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헤어졌던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만취 상태로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등에서 실화 가능성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 방화는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