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 이원택 국회의원
  • 승인 2021.04.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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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인구 180만명 선이 무너졌다. 2001년 전북 인구가 200만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년 평균 1만 명씩 감소한 것이다. 빠져나간 것은 인구만이 아니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전북지역 소비행태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전북의 역외소비율 즉, 전체 소비 중 타지역 재화와 서비스 등의 소비비율은 57.1%, 역외소비의 서울과 경기 의존도는 50.1%에 달해 전북지역의 부가 상당부분 역외,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자본 유출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부산, 대구, 광주는 2012년부터 인구유출이 시작됐고, 대전, 울산도 그 뒤를 이었다. 그러다 2019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자본도 마찬가지다.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역외소비율이 50%를 넘고, 수도권에 대한 소비의존도도 50%를 넘는다.

수도권의 면적은 국토 전체의 12%에 불과하며, 산지 등 활용이 불가한 곳을 뺀 면적은 더 협소하다. 그 좁은 곳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과 자본이 집중되면서 과잉도시화의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과잉도시화는 수도권에는 부동산값 상승을, 지방에는 소비기반 붕괴, 제조업 쇠퇴, 일자리 감소, 청년인구 유출을 야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멸위기지역도 2018년 89개에서 2020년 105개로 증가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과 그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가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도 인구 편중과 지방소멸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각국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중이다. 일본과 미국, 독일은 도시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거나 경쟁력을 보완하고 있고, 이탈리아와 노르웨이는 전담기관을 두고 지역의 산업 및 고용위기에 중점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균형발전전략’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다수의 관련 정책이 폐기된 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를 복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균형발전전략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기에 역부족이다. 여러 부처별로 사업이 분산·추진되어 중복되는 사업이 적지 않고, 문제 발생 뒤 뒤늦게 정책이 추진되거나 단기적 대응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 거버넌스를 수립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기업유치나 공공일자리사업 시행 등 일자리 창출에만 매몰되는 정책적 태도도 경계해야 한다. 2008년부터 일자리가 지속 증가한 정읍, 2000년 이후로 고용자 수가 26.4%의 증가세를 기록한 창원 등 두 곳은 일자리 증가에도 인구가 계속 감소되어 지방소멸의 위험에 처해있다. 일자리 창출이 지역 회생을 담보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유의미한 사례다.

지역의 회생과 인구의 증가를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 교육·문화·생활 인프라 확충 등 삶의 여건과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에 필자는 지난해 7월,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할 통합적인 거버넌스 마련, 장기적인 전략과 정책 수립,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 등을 뒷받침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인구·지방재정·지역경제 등을 고려해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일자리와 더불어 주민 생활기반, 정주여건, 보육, 출산,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책의 틀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며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

이원택<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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