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방과후 강사 업무 ‘엇박자’ 대응 논란
전북교육청 방과후 강사 업무 ‘엇박자’ 대응 논란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1.04.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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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제 요청’을 ‘권고안’으로 바꿔, 방과후 강사 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

전북도교육청이 방과후 강사 업무 관련 방역당국의 ‘자제 요청’을 ‘권고안’으로 바꾸는 엇박자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다. 이 같은 대응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방과후 수업 중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전북도교육청은 방역당국의 ‘자제 요청’을 일선학교 구성원들이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고안’으로 수정했으며, 방과후 강사들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 7일 방과후 학습과정 중 감염으로 추정되는 일선 학교의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위해 지난 8일 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업무를 자제하고 코로나19 검사를 10일까지 받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도교육청은 일선 전체 학교의 방과후수업 중단은 학교, 방과후 강사,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미칠 것을 우려해 일선 학교에 ‘업무 자제 권고’가 담긴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7일부터 약 5천여명의 방과후 강사들의 실태를 파악해 코로나19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안전을 이유로 2주간 수업 자제를 방과후 교사들에게 권고한 것으로 드러나 ‘엇박자’행정이 되었다. 2주간의 수업중지에 학부모들은 “방과후 수업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이모(40)씨는 “방과후 수업을 전면적으로 중지하는 건 맞벌이 부부에게는 치명타”라며 “매일 2주간 반차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방과후 선생님들이 먼저 검사를 받은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수업을 재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은 관계자는 “해당 공문은 학교구성원들의 결정에 따라 수업의 진행 여부를 권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방과후 강사들을 위한 대책으로 방학 중 2주간 수업시간 확보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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