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민사) - 채권양수금 청구
생활법률 상식(민사) - 채권양수금 청구
  •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 승인 2021.04.07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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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요지 : 3년 전 부도난 회사에서 사용하던 정수기 관련 채권을 양수했다며 지급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2. 내용 : 저는 회사의 부도로 렌탈한 정수기의 필터교환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정수기 사용이 불가능해진지라, 파산관재인 직인이 날인된 표지를 소지한 직원에게 정수기를 반환하고 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용기간 중 렌탈료를 완납하였으므로 렌탈 정수기에 대한 손실료 및 미납 렌탈료 등에 대한 지불의무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후 3년 가까이 지나 갑자기 자신을 렌탈 회사로부터 정수기 관련 채권(약60만원)을 양수한 채권자(본사는 서울 상계동 소재)라고 소개하면서 부산이나 광주에 있는 법원(지점 소재지)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고양시에 거주하는 제가 재판을 받으러 다니기 힘들 것이다. 감액을 해 줄테니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이를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분석

 1 요지 : 지급명령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하고, 이송신청을 거쳐 증거를 제출해 다투면 됩니다.

 2 내용 : 1) 채권자가 신청한다고 하는 양수금채권의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이나 채무이행지(채권자 본사소재지)의 특별재판적(민소법 제12조) 등의 전속관할의 적용을 받습니다(민소법 제463조).

  그렇다면 이 건 지급명령의 관할은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또는 이 건 양수금이 지참채무이므로 채권자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이 전속관할이 되는 것입니다(만일 귀하가 방문 판매자와 계약을 한 것이라면 소비자인 귀하의 주소지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전속관할이 됨.[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채권자는 양수금채권이 마치 부산이나 광주 등 지점의 영업이나 업무와 관련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지점소재지 법원에 신청을 하여 귀하가 소액이므로 원격지에서 재판을 받기보다는 이를 포기하고 합의에 응하도록 하는 불순한 의도 하에 소송제도를 악용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일 채권자가 지점 소재지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면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 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이는 저점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본사의 업무이므로 전속관할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청구원인을 마치 지점 업무와 관련이 잇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모르는 법원으로 하여금 지급명령을 발하도록 하여 귀하에게 송달되도록 해도 일단 지급명령으로서 효력은 있으므로 귀하는 이의신청을 한 후 귀하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해야 하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정수기 반환 확인서 및 렌탈료 송금증 등을 채무부존재의 증거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렌찰료 등 사용료의 소멸시효는 1년)입니다.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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