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한 지표 기준, 세심하게 정해야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한 지표 기준, 세심하게 정해야
  • 한병도 국회의원
  • 승인 2021.03.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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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인구감소 시대이다. 작년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를 기록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는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아 3만 3천명 자연 감소했다. 게다가 2019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1,737명 추월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84만 9,861명 중에 서울, 경기, 인천 세 광역 단체에 사는 국민이 2,592만 5,799명으로 전체 인구의 50.002%를 차지했다.

수도권, 비수도권의 인구가 역전과 함께 전라북도의 인구도 감소 추세에 있다. 2021년 2월 현재 전라북도 인구는 180만 1,319명으로 빠르면 올해 180만 인구선이 붕괴될 수도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전라북도에서 발표한 ‘전라북도 장래인구추계’에서 2035년 이후에나 180만 인구선이 깨질 것이라 예측한 것에 비해 약 15년이나 빠른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89개(39%), 3,463개의 읍면동중 1,503개(43.4%)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앞으로 확대된다면, 이는 결국 교육과 의료 등 지역의 기본적인 정주여건과 지역 경제의 악화로 이어져 비수도권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감소 지역도 늘어남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관련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가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해 동 지역의 발전에 필수적인 지역 인적자원 양성과 관련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산업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에 ‘①출생률, ②65세 이상 고령인구, ③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수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서 단순 열거된 세 가지의 지표만 놓고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다면, 일자리 감소나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유출로 인구가 단기간에 감소한 지역의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익산시의 경우, 2017년말 인구 30만 2백여명에서 2020년말 28만 2천3백여명으로 3년 동안 약 2만 명의 급격한 인구 감소가 있었다. 익산시청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의 ①인구감소율은 최근 3년 동안 5.9%로 전국 204개(특별시 제외) 기초 단체 중 34위에 해당한다. 다시 이를 비수도권으로 한정해 군(郡)을 제외한 시‧구만 놓고 보면 인구유출율이 15위에 해당한다. ②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우, 2017년 16.8%에서 2019년 18.6%로 증가했다. 2017~19년 3년 평균 수치로 보면 전국에서 116위에 해당한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군 단위를 제외해야 전국 40위로 올라간다. ③익산시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수는 2017년 70.4%에서 2019년 69.6%로 줄었다. 3년 평균으로는 전국에서 119위에 해당하지만 비수도권으로 한정해 군단위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40위로 올라간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수도권과 군 단위 제외 여부, 통계를 내는 기간에 따라 순위에 큰 차이가 난다. 기준이 정밀하지 않으면, 최근 인구 유출이 심각하게 일어난 지역이 아닌, 고령화로 인해 인구 소멸을 앞둔 지역 위주로 ‘인구감소 지역’이 지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구감소 위기지역 선정을 위한 지표의 기준을 정할 때 단순히 자연 감소나 고령화가 아닌 사회적 이동으로 인한 인구 유출도 반영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세심하게 그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한병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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