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위기의 지방대, 생존 해법을 찾아라’ (하) 대학 자율개혁 한계
[기획] ‘위기의 지방대, 생존 해법을 찾아라’ (하) 대학 자율개혁 한계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1.03.14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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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무너지면 지역 붕괴… 정부·지자체 함께 나서야”
학생유출 방지 학점교류제 추진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 의무화
고등교육 재정지원 등 대폭 확대
지자체도 일자리 창출 협력을

  지방대의 위기는 고스란히 지역 붕괴의 위기로 이어진다. 지난 10여년 동안 지방대가 운영 부실로 폐교된 경우 학교 구성원의 피해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문화 붕괴, 실업자 양산 등 사회문제로 이어졌다. 지방대 폐교에 따른 지역사회 붕괴 위기는 이제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지방대의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교육계는 “지방대 위기 문제는 대학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대학 자율 개혁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 고강도 구조개혁 추진 및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지자체도 학생 유출을 막기위해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협력체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국에서 문을 닫은 대학은 18곳이며, 이 중 사학비리로 폐교된 대학은 건동대·광주예술대·국제문화대학원대·개혁신학교·동부산대·명신대·선교청대·서남대·성화대·벽성대·아시아대·한민학교·서해대·한중대 등 14곳이다.

 폐교의 여파는 지역의 붕괴로 연계됐다. 실제로 서남대가 위치했던 남원시 광치동, 벽성대가 위치했던 김제시 공덕면 일대의 경제적 타격은 지방 부동산 및 청년인구 유출로 이어졌다. 또한 지방대 폐교건수의 과반 이상이 회계부정, 부실운영인 점은 지방대에 대한 신뢰감을 하락했다. 이로 인해 ‘지방대는 대체로 운영이 부실할 것’이라는 편견이 현재 지방대의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대의 노력을 뒷받침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책이 함께해야 한다.

 도내 대학교 총장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에 몰린 인프라 해소 ▲대학 경쟁력 강화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KBS전주 심층토론에서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우수한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중소 도시에 대한 성장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의 학생들이 대거 서울로 갈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국립대의 경쟁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가거점 국립대 연학 네트워크의 10개 대학이 교류의 폭을 늘려가고, 현지에 머물면서 여러대학의 학점을 들을 수 있도록 학점교류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 제공도 필요하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 비율을 현행 30%에서 비수도권 지역대학 졸업생 20%를 추가해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역 정치권 등과 공조로 올해 안에 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맹수 원광대 총장은 “대학을 지원하고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대학역량평가를 진행했는데 수도권 2~3% 대비 지방대에서만 17.5%를 감축했다. 지금 대학평가제도는 권역별로 기준을 다시 마련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담론이 후퇴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의 재원 부담이 OECD 국가 평균만큼은 올라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교육부가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얘기하지만 재정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방안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초·중등교육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를 마련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지만, 고등교육은 매년 국가예산편성과정을 통해 확정지어 고등교육 예산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지난 17대 국회 및 18, 19,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도입을 소개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연구를 통해 당시 발의된 법안이 교부금 재원을 마련을 위해 내국세 비율이 조금씩 다를 뿐 안정적인 재원 마련으로 고등교육 공공성 확대와 질적 발전을 꾀하려는 목적은 동일한 점을 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대학의 질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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