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현직법관에 대한 탄핵결의를 보고
국회의 현직법관에 대한 탄핵결의를 보고
  • 김종하 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 승인 2021.02.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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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하  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김종하 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국회가 ‘사법농단’ 개입 의혹에 연루됐다하여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彈劾訴追案)을 가결했다. 이는 현직 판사를 탄핵소추한 일은 헌정사(憲政史)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과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안이 국회에 회부됐었지만 결국 국회의결 과정에서 부결되었다.

그러나 이번 임 부장판사의 탄핵안가결은 여당이 탄핵추진 방침을 결정한지 1주일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 이는 임 부장판사 퇴임 24일을 남긴 상황이었다.

이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의로 넘어갔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기간이어서 헌재의 결정이 신속히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만약 임기만료로 퇴직 땐 탄핵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탄핵안은 기각(棄却)될 것으로도 예칙 된다. 탄핵이 현직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법관, 등 고급관료들에 대한 현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수단(제도)이기 때문이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을 집무실에서 면담하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김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탄핵하자고 설치는 데 사표수리 땐 무슨 얘기 듣겠나”며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사표를 반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否認)했다고 한다. 이에 임성근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화했던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음성파일’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서 이 사실이 거짓임이 밝혀졌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날 거짓을 해명하며 사과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법조인들은 “진실(眞實)을 가리는 법원의 수장(首長)인 대법원장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했다고, 거짓말 한 대법원장이란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는 논평이었다.

민주당 한 고위관계자는 임 부장판사의 녹취록에 대해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역시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 임 부장판사 측은 사후 사안에 대한 방어권(防禦權)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민주당의 일각에서는 서울, 부산시장의 보궐선거를 눈앞에 둔 상황에 탄핵의 역풍(逆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고,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검찰 개혁에 이어 국회 다수의석으로 사법부, 언론에까지 모두 개혁을 단행 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정치권과 사회일각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데 책임을 물어 자질문제와 거취문제까지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장은 헌법상 삼권분립에 있어 사법권의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 정의롭게 심판하는 법관의 신분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망각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진솔함을 밝혀야 할 것이다.

김종하 <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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