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앞선 가압류 후 매도된 부동산 집행 중 채권회수방법
생활법률 상식 - 앞선 가압류 후 매도된 부동산 집행 중 채권회수방법
  •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 승인 2021.02.03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질문

 1. 요지 : 가압류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된 후 경매신청 되었는데 채권회수 방법이 없는가요? 

 2. 내용 : 저는 甲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압류나 근저당권 설정이 없을 때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여러 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부동산은 乙의 채무 불이행으로 丙에 의해 담보권실행 경매신청이 제기되었는데 제가 돈을 받을 방법은 무엇인가요.
 

 ● 분석

 1. 요지 : 집행권원(구 채무명의)을 얻어 본 압류로 전이하는 경매신청을 하는 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 내용 : 1) 귀하가 돈을 받을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대법원 98다43441)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 채무자의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 후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집행권원(구 채무명의)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 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를 본 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 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집행채무자인 가압류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 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2) 따라서 귀하는 우선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아 가압류 부동산을 본 압류로 전이하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그 매득금 중에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귀하가 배당받는 금액은 가압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자 등이 늘어난 판결 금액이 가압류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 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은 丙이 신청한 경매사건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압류의 처분금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 채권자가 우선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 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 목적물의 매각대금 중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다40637)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 사본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면 丙이 신청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에도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팁

 ● 가압류는 보전처분 중의 하나로서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 등을 대상으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 둠으로서 차후 채권확보를 위한 보전 수단입니다. 따라서 바로 공정증서나 근저당권 등의 실행이 어려우면 가압류를 사전에 실행하여 두면 채권확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제공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