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익공유제가 던진 사회적 파장과 과제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던진 사회적 파장과 과제
  • 최낙관 독일 쾰른대 사회학박사/
  • 승인 2021.01.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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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향적 사회발전은 그 목표를 ‘사회통합’에 두고 그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족적과 궤를 같이한다. 아마도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불평등이 ‘통합’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새해 시작과 함께 ‘국민 통합’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한 데 이어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사회·경제적 통합 아젠다로 제시하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한마디로 코로나로 인해 반사이익을 챙긴 자가 그렇지 못한 자에게 이익을 나누도록 하자는 발상이다. 이낙연 대표의 애민정치와 별도로 ‘이익공유제’가 던진 파장은 대권 주자라는 정치적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작동원리는 이른바 코로나 수혜기업들이 낸 일종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들에게는 세제 혜택 등 매력적인 보상으로 참여 동기를 확대하는 이른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유도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조차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해소 TF’의 활동과 함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법’ 마련으로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문제는 이낙연 발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정치적 수사에 머물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에 있다. 예컨대 경제 주체의 노력으로 만든 이익을 정부가 개입하여 분배하겠다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자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재계의 문제 제기는 당연한 귀결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고라도,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 이익공유가 가능할지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이익 및 손실 산정을 객관화할 수 있는지 등 자발성, 실효성,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익공유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로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만큼,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나 공동체 고통 분담을 위해 고소득자와 매출 상승 대기업에 부과하는 사회연대세가 더 효과적이다는 이견이 있다.

이처럼 논란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민주당 내 TF팀은 영국 롤스로이스 등이 이미 오래전부터 협력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한 이익공유로 함께 성장했다는 사례를 거론하며 이익공유제의 정당성 찾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롤스로이스 사례’는 ‘비행기 엔진’이라는 최첨단 융합기술 제품의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해, 6개 국가가 참여한 수평적 관계의 기업 간 공동투자 및 공동관리 프로젝트 사업으로 작금의 이익공유제 구상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물론 지금 이익공유제의 구상이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향후 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되어 ‘강제성’을 띠게 되는 경우, 기업의 이익공유 실적에 대한 간섭과 규제로 작동할 소지가 있다.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화와 정책 결정은 문재인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거스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시장실패는 시장참여자들에게만 피해를 안기지만, 정부와 정책실패는 전국민에게 회복하기 힘든 씻을 수 없는 상흔을 남긴다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국민통합이라는 명분 뒤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적 ‘간’ 보기여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가 성숙하길 기대해 본다.

최낙관 <독일 쾰른대 사회학박사/예원예술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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