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상속과 빚
생활법률 상식- 상속과 빚
  •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 승인 2021.01.13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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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요지 : 아버지가 많은 빚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채권자들이 대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 내용 : 저의 아버지는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해 많은 빚을 졌는데, 최근 그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저를 찾아와 아버지의 빚이 상속되었다며 저보고 대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 분석

 1. 요지 : 상속 중 상속재산 한정승인심판청구제도를 이용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으시면 됩니다. 

 2. 내용 : 1)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증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서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한정승인심판청구를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그러면 법원은 한정승인 청구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하게 되고 한정승인수리심판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 및 수증을 신고할 것을 최고 및 2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합니다. 그 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아버지의 빚을 변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아버지의 빚을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고 3개월이 지난 후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심판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심판제도 외에 상속포기심판제도가 있는데 상속포기심판제도는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2순위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게 되므로, 2순위 상속인 전부가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심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정리에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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