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상공인회, 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적용 반대
전북소상공인회, 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적용 반대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1.01.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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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소상공인연합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소상공인 적용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전안균)는 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안의 소상공인 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안균 전북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우려스러운 것은 이 법이 대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법안 규정의 ‘공중이용시설’에 음식점, 카페, 제과점, 목욕탕, 노래방, PC방,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실내 체육시설 등 대다수의 소상공인 업종이 포함됐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 회장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시설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재해 예방이 우선”이며 “코로나 사태로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예비 범법자로 내몰며 사업 의지를 꺾는 이 같은 입법 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처사”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소상공인 적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안균 전북도소상공인연합회장, 전북도소상공인연합회 김순규 상임부회장과 익산시 김양배 회장, 군산시 조창신 회장, 정읍시 강락현 회장, 남원시 강상남 회장, 전주시완산구 김정해 회장, 순창군 이상진 회장, 임실군 이기주 회장, 고창군 라종근 회장 등 전북도 시·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회원들이 참석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열렸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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