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상담> 단백아미노산제제(영양제)] 수액 보험적용
<건보상담> 단백아미노산제제(영양제)] 수액 보험적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승인 2020.12.06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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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아버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활동이 없으셔서 그런지, 요즘 입맛도 없고 피곤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는 분이 추천해 주신 단백질 영양제 수액이라도 놓아 드리려고 병원에 문의하였더니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보험 적용이 되는 건가요?
 

A. 단백아미노산제제를 포함한 모든 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합니다.

  단백아미노산 제제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경우를 고시로 정하고 있어 큰 수술을 받은 환자, 중증 전신화상 환자 등에게 경구로 영양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주사 수액 등으로 영양공급이 필요한 경우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51호)

  그러나,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등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며, 환자의 상태, 검사소견 등을 고려한 담당의사의 정확한 진단 후 고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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