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얼마 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친 후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을 받고 세레브로리진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진료비 영수증을 보니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세레브로리진 주사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급여기준이 궁금합니다.
A. 세레브로리진 주사는 약제의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알츠하이머형 노인성치매’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7호)
따라서, 뇌진탕으로 진단받고 세레브로리진 주사를 투여받은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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