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0세 중반의 남성입니다. 업무상 주로 근거리 작업을 하는데 눈에 초점이 또렷하지 않고 멍하게 보이고, 두눈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는 경우가 있어서 진료를 받았는데 사시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고 신경이 쓰여서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A. 병원에서 사시로 진단 받은 환자가 사시수술시 건강보험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외에 시력이나 시 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외모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미용 목적일 때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본인이 수술비용을 부담 하여야 합니다.
▲사시수술의 요양급여 여부
가. 10세 미만의 환자
나. 10세 이후의 환자
- 전신질환, 안와질환, 눈과 눈 주위 수술, 외상 등으로 사시가 발생하여 복시와 혼란시가 있는 경우
- 10세 이전에 발생된 사시로 이상두위 현상이 있는 경우
다. 가.~나. 대상자에 대한 1차 사시교정수술 후 과교정으로 2차 수술을 시행 하는 경우
※ 용어 설명
△복시 : 1개의 물체가 2개로 보이거나 그림자가 생겨 이중으로 보이는 것
△혼란시 : 주시하려는 어떤 물체와 편위안(한쪽으로 쏠려있는 안구)으로 보이는 다른 물체가 겹쳐 보이는 현상
△이상두위 : 머리의 위치가 똑바로 정렬되지 않은 상태로 턱을 내리거나 들고, 머리를 좌우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좌 혹은 우로 돌리는 형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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