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형 철분제제 급여기준 알아보기
액체형 철분제제 급여기준 알아보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승인 2020.07.19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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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임신 18주된 임산부입니다. 속이 매스껍고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어지럽고 현기증이 자주 생겨서 산부인과에서 철분약 처방을 받아 복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장장애가 심하고 먹기가 어려워 다시 진료를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먹기 쉬운 액체형 철분제제가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혈액검사 진행을 권유하셨는데,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A1. 액체형 철분제제는 철결핍성 빈혈치료제로 복용이 수월하여 특히 위장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권장되는 약제입니다.

  임신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에는 ‘혈액검사 결과 적혈구 수치가 11 g/dL이하이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투여기간은 통상 4∼6개월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5월 8일부터 고시가 적용되었으며, 기존 ‘혈액검사 결과 적혈구 수치가 10g/dL이하이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기준이 완화되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것입니다.

 

 Q2. 출산 중 출혈로 인한 산후 빈혈이 생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때에도 액체형 철분제제 건강보험 적용여부도 궁금합니다.

 A2. 급성출혈 등으로 인한 산후 빈혈은 혈액검사 결과 적혈구 수치가 10g/dL이하인 경우에 건강보험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투여기간은 통상 4주 정도입니다.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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